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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재생에너지 설비인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어업피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을 장기간 독점함에 따라 해당 해역의 어업인이 조업구역을 상실하는 등 생존권 위협의 문제가 발생하여 어업인들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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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