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과 보호자 등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고(안 제18조의5 신설),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안 제20조제1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였음(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또한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바, 학교와 학교의 장으로하여금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공포일 2023-09-27 · 공포번호 19738 · 초·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