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공익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캠퍼스 운영 예산 확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에 들어설 공익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서 관련 비용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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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제10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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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지원 기간
공익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은 대학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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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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