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법인의 재원 확보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다른 기관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이자수임, 사업 수익금 등 다양한 경로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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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9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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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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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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