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세종시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캠퍼스 관리용 공익법인 설립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익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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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세입 항목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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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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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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