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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국 비영리단체에 행정조사를 이유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행정조사 목적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비영리단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