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행정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의 익명·가명 처리 원칙 마련
행정기관이 조사를 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익명'이나 '가명' 처리가 가능하면서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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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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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내용에 맞춰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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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명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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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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