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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8년 대비 2022년 남성 난임 환자 수가 약 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기증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정자 기증자에 대하여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난자 기증자의 보호 등)
공포일 2024-02-20 · 공포번호 20327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