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난자 기증자와 마찬가지로 정자 기증자의 권익과 건강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정자 기증자 보호 규정 마련
현재 난자 기증자에 대해서만 있는 보호 및 실비 지급 관련 규정을 정자 기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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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난자 기증자의 보호 등)
변경 전
배아생성의명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난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 및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 채취하기 전에 생식세포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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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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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아생성의료기관
체외수정 등을 통해 배아를 생성하는 의료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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