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및 출생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고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의 출산 및 양육지원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는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기 전에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바.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의 상담원이 상담을 하는 경우 임신ㆍ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사. 상담을 거친 후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이 출생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아. 상담원에게 상담내용, 지원조치 등이 담긴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임신ㆍ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ㆍ출산위기상담센터의 장에게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