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담 및 긴급전화 운영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가 임신·출산 위기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통합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임신·출산 위기 여성 및 출생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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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담 시 개인정보 보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할 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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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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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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