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22년 6월 30일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이를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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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제3항
변경 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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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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