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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등 개인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경찰, 군인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제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도우고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소방관 등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 및 적극행정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질서유지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