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 진압 등에 있어 경찰관들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특정 범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권한남용을 우려하여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에 더불어 타인의 피해 발생에 대하여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최소 범위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고의ㆍ중과실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