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 외에, 철도역사의 응급장비 설치에 관해 법률로 정한 바가 없음. 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가 의무 설치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법률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역사가 응급 장비를 의무로 갖춰야 할 시설로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