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의 대합실에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 역사 내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현재는 일부 철도 시설에만 응급장비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포함한 모든 철도역사의 대합실을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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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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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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