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등 규모가 큰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역사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에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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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을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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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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