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자동차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이렌의 음량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인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외에, 사용 가능한 음량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 이로 인해 사이렌 소음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면 사이렌의 소극적 사용으로 이어져 긴급출동이라는 목적 달성을 제약하게 되는 경우가 잦음.
이에 소방자동차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음량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범위에서의 사이렌 사용은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