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소방자동차가 긴급출동할 때 사용하는 사이렌의 허용 음량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렌 사용 범위의 명확화
현재는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까지 허용되는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그 음량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사이렌이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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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음량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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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자동차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여기에는 지휘용 차량과 구조·구급차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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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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