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하 “국제보험회계기준”이라 한다)이 2023년부터 시행되어 모든 보험회사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수반되는 보험회사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2조의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공공기관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