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증보험업을 하는 공공기관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세금 계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대상 세제 특례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보험 공공기관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할 때, 보험회사와 똑같은 소득금액 계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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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3
변경 전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할 때, 이전 사업연도에 쌓아둔 책임준비금을 계산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험회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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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특례는 법 시행일 이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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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금액
법인이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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