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할 때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세부담 완화 기간 부여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보험회사가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특정 이익(전환이익)을 4년간 모아두었다가 3년에 걸쳐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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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변경 전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내국법인 중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를 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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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새 회계기준을 미리 도입한 보험회사는 해당 법을 시행하기 전이라도 본인들이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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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하여 빼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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