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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부의 합산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인 부부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90을, 일정기준 미만인 부부에게는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100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