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현재는 소득이나 연령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부부에게도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90%를 지원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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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부의 합산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부부에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이하 "본인부담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부부에게는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100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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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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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부담액
의료비 전체 금액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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