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신림동 여교사 살해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치안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CCTV 설치 공간의 제약 및 과도한 재정 부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감시ㆍ수색ㆍ순찰 등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경찰청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두어 인명의 수색과 구조 등에 활용하고 있음.
드론은 특성상 저공비행이 가능하고 우범지대나 위험지역을 손쉽게 탐사할 수 있으며, 내재된 카메라로 인물ㆍ환경ㆍ공간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