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공식적인 경찰 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드론의 공식적 도입
경찰관이 순찰이나 구조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경찰장비' 목록에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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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찰장비의 종류에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경찰장비의 종류에 기존 항목과 더불어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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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비행장치
사람이 직접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장치로, 흔히 말하는 '드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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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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