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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발의 · 의원 외 16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005년 7월부터는 9인의 모든 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위원 임명·선출·지명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음.
위원의 임명절차 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하여 2006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예우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음.
다만,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비상임 위원에 대해서는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 지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하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은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국회·감사원의 지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활동비 등 지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위원의 대우)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80 · 선거관리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