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활동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모호함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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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위원의 대우) 제1항
변경 전
비상임 위원이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및 추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받는 활동비를 포함하여, 직무활동 수당과 여비 등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 직무활동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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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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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 위원
상근하며 근무하는 상임 위원과 달리,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되지만 상시 근무 의무는 없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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