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매입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현행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재산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