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여 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면제 대상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부속토지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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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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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시설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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