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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기존 운영비 항목에 포함시켜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