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하여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항목으로 통합
기존에 따로 구분되어 있던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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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 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경로당(공동주택의 경로당을 포함한다)에 대한 운영비(정부관리양곡 구입비용, 냉난방비용을 포함한다)의 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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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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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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