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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처리에 대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체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제5항 및 안 제26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