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도시재생 사업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법안이에요.
경미한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나 인정사업계획을 바꿀 때, 아주 사소한 내용(경미한 사항)이라면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같은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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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5항
변경 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지만,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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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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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미한 사항
사업의 전체적인 틀이나 목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사소한 변경 내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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