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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참여가 저조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가목, 제26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