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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이에 포함되는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