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범위 조정
현재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1급을 제외하고, 오직 '특급' 대상물에 대해서만 겸임 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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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변경 후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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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시설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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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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