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형 물류·냉동 창고 등 화재 위험이 큰 건물에서는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류·냉동 창고 겸직 금지 신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는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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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변경 후
겸직 금지 대상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기존의 겸임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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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선임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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