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운영과 협동·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에요.
지역조직 설립 및 운영 절차 강화
연구기관이 본원과 다른 장소에 지역조직을 세우려면 미리 연구회에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또한, 이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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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운영 재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변경 후
지역조직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본원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조직임을 분명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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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지역조직 관련 핵심 조항(제5조 제3항, 제12조의3, 제24조 제2항 제8호의2)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승인 없이 운영 중이던 조직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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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에 함께 수행하는 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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