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을 설치할 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조직 관련 규정 강화
현재는 연구기관이 지방에 조직을 만들 때 필요한 절차가 내부 규정에 주로 맡겨져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운영 재원)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