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은 105개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조직의 총 인력은 3,086명이며 총 예산은 6,913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운영 재원 및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지역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규정인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ㆍ운영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ㆍ운영규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역조직 설립ㆍ운영계획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 단계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된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제12조의3, 제21조제3호의2 및 제2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운영 재원)
제9조(정관)
제12조의3(지역조직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제21조(사업)
제24조(이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