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술을 합치는 '융합연구'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 운영 방식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융합연구의 제도적 기반 강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 간의 협동 및 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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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사업) 제4호
변경 전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변경 후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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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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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합연구
서로 다른 분야의 학문이나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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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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