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로 조종면허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소 제한 기간 완화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격을 회복했을 때, 과거의 사유로 인해 면허를 받지 못하는 기간을 없애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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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및 제85조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변경 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제한 기간 없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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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면허 취소나 제한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면허의 유효기간과 재교부, 위탁 업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원자로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면허 대여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면허 취소 제한 기간 완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 면허 소지자의 유효기간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인정해 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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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내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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