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로 조종 면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신체검사 도입
원자로를 조종하는 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허를 처음 받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신체검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면허의 취소 등)
변경 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경우, 그리고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수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면허증의 분실이나 훼손 시 처리와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자로조종면허의 신체검사, 유효기간, 갱신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면허증 대여 행위에 대한 금지와 위반 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취득한 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인정해 주며,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로조종사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원자로를 직접 조작하고 운전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