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관련 허가나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결격사유를 해소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간 제한 완화
기존에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허가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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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결격사유)
변경 전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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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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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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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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