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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발의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결격사유)
제8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