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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에 한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4년 철도 구조개혁 당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철도운영의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위탁 대상을 당시 유일한 철도사업자였던 한국철도공사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철도사업자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 이외의 철도사업자나 도시철도 운영자는 현행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존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위탁대상을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와 도시철도 운영자로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철도 운행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