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철도 사업자나 도시철도 운영자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위탁 대상 확대
현재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만 맡기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나 도시철도 운영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변경 전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 또는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위탁한다. 다만,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 또는 도시철도 운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