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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상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이 어린이집에서 제공 중인 보육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또한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해 협조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시ㆍ도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3(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제18조의4(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