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의 정보 시스템 구축과 양성평등 정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에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과 식품산업 정책을 더 잘 추진하고, 농업 관련 정책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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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과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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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양성평등 관련 규정(제52조의2)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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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과 농촌 관련 정책, 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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